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20노12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9고단4151 사건 중 피해자 C로부터 1억 2,80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한 수거책이 여러 명인 경우, 피고인에게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동일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 전부를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부 금액을 전달받은 행위는 전체 피해금액에 대한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금액 전부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수거하지 아니한 1억 2,8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유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