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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4 2020고단5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5만 원권 45매) 중 3매, 증 제2호 1만 원권...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1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E’, ‘F’ 휴대전화 번호와 카카오톡 ID ‘G’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위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강원랜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업체이다.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혹은 불법적인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16. 11: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금융거래를 위반하였다.

금일 16:30경까지 대출 받은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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