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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7 2013고단316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03: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112에 전화하여 “외국인이 추행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나시티를 입은 외국인이 내 엉덩이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2013. 8. 24. 00:33경 친구 G와 홍대 목요일 파티 바에 놀러가서 보드카 칵테일 2잔을 시켜먹고 놀다가 나시 입은 외국인 일행 2명이 저한테 와서 같이 놀자며 말을 걸어와서 (중략) 갑자기 나시 입은 외국인이 우측 손으로 저의 치마 밑으로 생식기를 만졌습니다 (중략) 처벌을 바랍니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3:16 경 함께 술을 마시던 H(이하 ‘H’이라고 약칭한다)과 그 일행으로부터 놀림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 위 H으로부터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더듬는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4.경 서울서부권 성폭력피해자 원스톱 센터 진술 녹화실에서 성폭력 피해자 신분으로 진술하면서 “갑자기 흰 색 나시 티셔츠를 입은 외국인 남자(H)가 제 왼 쪽 옆에 앉아 있다가 손을 원피스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제 중요 부위인 생식기를 만졌고 ”, “제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치마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서 정확하게 제 생식기를 만졌어요.”, “왼 쪽 손바닥 전체를 치마 속으로 집어넣었는데 그 중 가운데 손가락으로 세게 힘을 줘서 음부 밑에서부터 위까지 겉 부분을 쓸어 올렸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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