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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도91 판결
[산림법위반][집26(1)형,63;공1978.7.1.(587) 10819]
판시사항

공원법에 의한 개간허가를 받은 경우 산림법 소정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공원법에 따른 임야개간 및 수목벌채허가를 받았다 하여도 법 목적을 달리하는 산림법 소정의 허가가 필요없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분할전 경남 거제군 일운면 와현리 산98의10 임야중 산림법에 의한 개간 허가된 범위를 넘어 제1심판시 범죄사실 1기재와 같이 산림을 개간하여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인정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공원법은 그 1조 (목적)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원의 지정 또는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법에 따른 임야개간 및 수목 벌채허가를 받았다 하여 동법과 목적을 달리하는 산림법 소정의 허가가 필요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는 것이 현재의 본원의 판례이므로( 본원 1976.4.13. 선고 74도3798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판결의 정당한 판단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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