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야에 묘지를 설치하려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묘지설치허가 외에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야에 묘지를 설치하려면 행정청의 적법한 묘지설치허가가 있어야 할 뿐만아니라, 그 설치한 묘지면적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5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7조 소정의 80㎡를 초과한다면, 묘지설치허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산림법 제90조 제1항 에 의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안된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종윤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 산림법위반죄 및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묘지를 설치함에 있어 행정청의 적법한 허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설치한 묘지면적이 2,494㎡로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5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소정의 80㎡를 초과하므로, 묘지설치허가여부와는 상관없이 산림법 제90조 제1항 에 의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안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산림법 제118조 제1항 제4호 를 적용하여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령적용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