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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0 2020고합1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22:00경 피해자 B(가명, 여, 7세)가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이 살고 있는 여수시 C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같은 날 22:12경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아저씨 좀 도와 줘, 이것 좀 잡아 줘”라고 말을 걸어 불러세웠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창고로 데려가 줄자로 블라인드 길이를 재는 시늉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창고 안쪽으로 데려간 뒤 또 다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부 상대 참고인 조사(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전화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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