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38,8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2019. 1. 1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일대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9. 6. 29. 구성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서 2017. 7. 13.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09. 9. 3.자 주민총회에서 원고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2013. 8. 29.자 주민총회에서의 연임 결의에 따라 그 임기가 2015. 9. 2. 만료될 예정이었다.
다. 그런데 위 일대 토지 등 소유자 162명(발의자)의 대표 D, E, F가 소집한 2015. 6. 30.자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 410명 중 267명의 투표, 그 중 258명의 찬성으로 피고를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15. 7. 24.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합247호로 이 사건 해임결의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4. 이 사건 해임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해임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해임효력정지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 마.
한편 위 일대 토지 등 소유자 137명 등은 피고에게 추진위원장 선출 등을 위한 주민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원고의 운영규정 제15조 제4항, 제20조 제2항 단서, 제3항에 따라 2015. 10. 5.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추진위원장 선임 등을 위한 주민총회의 소집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
위와 같이 개최된 2015. 12. 19.자 주민총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 406명(이 사건 해임결의 당시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인 410명에서 4명이 감소하였다) 중 240명이 투표하여 그 중 236명의 찬성으로 G을 원고의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선출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