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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8 2016고정63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 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와 같은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5. 19: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문봉동에 있는 문봉사거리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음에도 우측 직진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하여 앞지르기하고, 계속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약 2.3km를 진행하다가 같은 구 식사동에 있는 고양국제고등학교 부근 삼거리교차로 앞에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통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적색신호를 보고 서행하며 정차중인 번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 3대를 잇달아 앞질렸다가, 그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앞지르기위반 행위와 중앙선침범 행위 및 신호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와의 전화통화시 진술내용), 수사상황(신고자 제출 블랙박스 녹화자료 검토), 수사상황서(고양국제고 부근 교차로 주변 현장사진 첨부)

1. 영상자동저장장치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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