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23 2018가단20149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부산 남구 D 대 21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들 소유 토지의 일부이고, 이 사건 토지 위에는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2016. 4.경 피고 소유의 부산 남구 E 대 1,711㎡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던 화단을 훼손하고 그곳에 펜스를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하고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중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주위는 지상경계와 도상경계가 겹치는 현상이 발생하여 현재로서는 그 경계를 확정할 수 없고, 지적재조사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들이 원상복구 및 인도를 구하는 부분의 대상 및 그 내용,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