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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2.09 2019가단564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38,07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2021. 2. 9.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나 영상과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5. 29. 피고와 서산시 D 및 E 지상에 51평 규모의 근린 생활시설을 평당 167만 원으로 하여 총 대금 8,5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평수의 증감이 있을 경우 위 단가로 정산), 공사기간 2019. 6. 1.부터 2019. 8. 10.까지로 정하여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 이하 ‘ 이 사건 ( 공사)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 계약 체결 후 피고의 사정으로 도면 및 사양을 변경할 시는 시공 전에 원고에게 요구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고의 요구로 설계변경 또는 추가 공사를 하는 경우 추가 공사금액이 정하여 지지 않았을 경우 원고가 제기한 공사금액을 피고가 100% 수용하여 본 계약서 잔금 정산 기간 내에 전액을 지불하기로 한다.

”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계약 일에 2,000만 원, 건물의 기둥을 설치한 후 3,000만 원을 지급 받고 공사를 진행하여 2019. 9. 10. 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 측의 요구로 주방 칸막이 공사, 배관 및 배선 공사, 화장실 추가 공사, 칸막이 추가 공사, 전기공사, 강화도 어 공사, 마당 석분 공사, 후 변 부지 콘크리트 공사, 천정공사 등을 추가로 진행하였고, 그로 인한 추가공사비는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에 일반 관리비와 이윤, 부가 가치세를 합한 24,265,674원이다.

마.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완공한 근린 생활시설에는 균열 및 누수, 흠집, 설계도와 달리 시공된 부분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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