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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정71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01. 14. 23:20 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16 세) 외 3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 맥주 2 병, 안주 등 합계 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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