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7노21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약 1회 투약에 그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 형 2회) 있고, 특히 2015. 5. 29. 마약 투약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3. 4. 출소하여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모발 감정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