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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1 2013고단1672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72』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31.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월곶동 소래포구 앞 유료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532 대명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의 친구로서 B이 2013. 3. 31.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할 당시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31. 19:55경 사고처리를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2013. 4. 3. 시흥시 장곡동 소재 경기시흥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찰관 F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3고단1848』 피고인 A은 2013. 4. 30. 00:40경 안산시 상록구 G, 2층에 있는 ‘H주점' 내에서, 다른 손님과 다투는 것을 피해자 B(48세)이 말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I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다가 피해자에게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184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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