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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7 2015고정5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 화물차의 보유자겸 운행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7. 15:35경 시흥시 정왕동 마유로 근처에서, 2011. 4. 6. 15:37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푸르지오아파트 앞 노상에서, 2011. 12. 7. 15:00경 시흥시 장곡동 장현교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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