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7 2015고정5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 화물차의 보유자겸 운행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7. 15:35경 시흥시 정왕동 마유로 근처에서, 2011. 4. 6. 15:37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푸르지오아파트 앞 노상에서, 2011. 12. 7. 15:00경 시흥시 장곡동 장현교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