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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7노53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6 고단 646] 2015. 8. 29. 자 범행 J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지불 각서( 형제 391호 수사기록 23 쪽) 는 주식회사 N과 주식회사 E 사이에서 작성된 것이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2016 고단 692] 범행 피고인은 T를 운영하는 피해자 R이나 피해자의 아들 U에게 B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B에게 자재를 공급하라 거나 그 대금을 책임진다고 한 적 없으므로,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서 물품대금을 편취한 적이 없다.

3) [2016 고단 779] 범행 피고인은 B이 H( 피해자 L)로부터 자재 을 받아 사용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H 측에 지불 각서를 써 주었을 뿐,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서 자재대금을 편취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2016 고단 646] 2015. 8. 29. 자 범행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 한다) 의 영업부장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지불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2015. 8. 21. 자 지불 각서( 형제 391호 수사기록 22 쪽) 의 필체와 이 사건 지불 각서의 필체가 비슷한 점, ③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이 이 사건 지불 각서를 작성하여 N에 작성하여 준 것인데, 피고인이 직접 포 천 영중 우체국에서 이 사건 지불 각서 양식을 E로 팩스로 보내주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팩스 전송 내역이나 팩스 전송 표시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지불 각서에 찍혀 있는 인영이 E의 인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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