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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나74986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 (1960. 생, 남자) 와 피고 (1960. 생, 여자) 는 1990. 10. 20. 혼인신고를 마친 후 자녀로 소외 D(2000. 생, 남자) 을 두었는데, 2011. 4. 28. 경 협의 이혼하였다.

이때 원고와 피고는 재산 분할에 대한 약정은 하지 않았고, D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15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면서 피고가 D을 양육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9.에 1,300만 원, 같은 달 11.에 1억 4,480만 원 합계 1억 5,78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25.에 900만 원, 2014. 6. 27.에 3,6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아래에서 볼 바와 같이 원고는, 위 돈이 원고의 대여금과 피고의 변제 금이라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툰다). (3)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0. 21.부터 2016. 9. 21.까지 위 1억 5,700만 원 외에도 합계 75,960,54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11.부터 2016. 10. 11.까지 위 4,5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69,423,594원을 송금하거나 수표로 교부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8. 11. 경 재산 분할과 양육비 부담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이때 피고는 2018. 11.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지불 각서( 갑 제 4호 증, 이하 ‘ 이 사건 지불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가 이 사건 지불 각서를 컴퓨터 프로 램으로 작성 인쇄하여 피고에게 건네주자, 피고는 성 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수기로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한 다음 원고에게 위 각서를 돌려주었다). 1. 귀하( 원고) 와 합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 분할을 약정하며, 자산이 처분되는 매매계약 이전에 귀하의 동의를 받아,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50:50 공정하게 배분하여 그 분할 금액을 반드시 지급한다.

2. 이혼 후 20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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