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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7가합5811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300,000,000원을, 피고 A과 연대하여 피고 B은 위 돈 중 15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2018. 2. 13.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낙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말로 진술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예외적으로 인낙의 의사표시가 담긴 답변서 등에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148조 제2항), 피고의 위 답변서만으로는 청구인낙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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