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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17 2017가단413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경상남도 사천시 C 답 575㎡를 인도하고, 위 토지상 별지 도면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경상남도 사천시 C 답 575㎡의 소유자이다.

나. 2015. 2.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100만원, 월 차임 15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여 임차하였고, 위 토지 위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192㎡의 비닐하우스로 가건물과 공작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 2015. 5. 1.부터 피고는 월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5. 5.경 보증금 100만원 중 45만원만 지급하였다. 라.

2015. 7.말경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의 해지를 통보하고 비닐하우스 철거 및 위 토지 인도와 원상회복을 요구하였다.

마. 따라서 위 임대차는 해지되어 종료되었는바, 피고는 위 토지를 인도하고, 위 지상에 설치된 위 192㎡의 가건물 및 공작물을 철거하고, 차임을 연체한 2015. 5.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차임 150,000원 내지 위 차임 상당 손해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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