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206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7,070원 및 2017. 7. 2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 4. 1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원, 차임을 월 150,000원, 임대차기간을 2004. 4. 20.부터 2006. 4. 1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오던 중 차임을 월 100,000원을 감액하였다.
피고는 2015. 12. 21.부터 2017. 7. 20.까지 19개월간의 차임 합계 1,900,000원을 미지급하였고, 2017. 6.까지의 관리비 합계 1,307,070원을 미지급하여 원고가 위 관리비를 대신 납부하였다.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위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합계 3,207,07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을 공제한 207,070원을 지급하고, 2017. 7. 2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