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동차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자동차 및 검사증을 인도한 경우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배상책임
판결요지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이 사건 자동차를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자동차 및 검사증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잔대금을 받지 못하고 자동차등록명의이전 서류도 교부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자동차가 피고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 났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9인
피고, 상고인
해태제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전부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78.12.5. 소외 1에게 피고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자동차를 포함한 3대의 자동차를 금 990,000원에 매도하여, 그날 계약금으로 금 6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자동차를 검사증과 함께 인도하였으며, 잔금 390,000원은 같은 해 12월말까지 자동차등록명의 이전서류와 상환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자동차의 전매를 의뢰받은 소외 2는 같은 날 소외 3에게 금 550,000원에 매도하여, 그날 계약금 3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자동차를 위 소외 3에게 인도하고, 잔금 250,000원은 같은 해 12.20 자동차등록명의 이전서류와 상환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과, 위 소외 3의 피용인인 소외 4가 1978.12.8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원고 1, 원고 2, 원고 3을 부상케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에 이 사건 자동차를 위 소외 1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자동차 및 검사증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잔대금을 받지 못하고, 자동차등록명의 이전서류도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비록 전전 매수한 위 소외 3의 피용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가 피고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으니,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이 분명한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