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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09 2015가합2293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4,285,000원, 원고 B, C에게 각 122,857,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9. 2.경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당시 진행 중이던 이천시 F 소재 주식회사 G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H으로부터 4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H은 2003. 7. 21. 사망하였고, H의 처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 C가 각 3 : 2 : 2의 비율로 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2004. 12. 29.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H으로부터 지급받은 450,000,000원을, 2005. 5. 31. 시흥시 I 소재 주상복합공사와 관련하여 J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인 금액을 영수하면 영수금액의 1/3을 지급하고, 그 부족분은 피고의 사업 재기 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약정 중 J로부터 상환금을 지급 받는 것과 피고의 사업 재기에 관한 부분은 채무 성립에 관한 정지조건이 아니라 채무 이행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채무 이행의 방법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는 2010년경 원고 A에게 위 약정금 45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430,000,000원을 상속분에 따라 원고 A에게 184,285,000원(= 430,000,000원 × 3/7, 1,00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원고 B, C에게 각 122,857,000원(= 430,000,000원 × 2/7)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 중 J로부터 상환금을 지급 받는 것과 피고의 사업 재기에 관한 부분은 피고의 금전지급채무 성립에 관한 정지조건에 해당한다.

피고가 J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 재기 역시 실패하여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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