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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3 2016노27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

‘현장 재현 사진’(증거기록 10쪽)에는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오른쪽에 있는데, 위치상 피고인이 두 사람을 지나쳐 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이에 대해 변호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반대신문을 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원심판결은, ‘위 사진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찍혀 있으나, 수기로 그 위치를 왼쪽으로 수정해 놓았기 때문에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전제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변호인이 반대신문 과정에서 증거기록 원본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위 사진에 수기로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왼쪽에 있는 것으로 표시한 것일 뿐이므로, 이미 수기로 그 위치가 수정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

설령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제반 정황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오인 내지 느낌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이유무죄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교복을 입고 있지는 않았으나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던 점, 함께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역시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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