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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27 2013고정1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03:30경 구미시 B PC방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C(27세)이 며칠 전 게임을 하며 게임 정액 시간이 잘못된 것에 대해 수정해 달라고 늦은 시간임에도 전화를 하였다.

그리하여 집에 있던 피고인이 위 PC방으로 찾아가 “너같은 손님은 필요 없다” 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어내고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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