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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노24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추행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저항 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손으로 성기를 발기시킨 후 입으로 4~5회 가량 빨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이와 같은 추행 내용을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특히 피해자는 당일 아침 부에게 전화통화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굳이 이와 같은 진술을 허위로 부모에게까지 할 아무런 동기나 유인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의 음부 부위에서는 피고인의 타액 DNA 양성반응이 나왔고(증거기록 43면), 피해자의 성기에서는 비록 피고인의 DNA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는 피해자가 성기를 닦은 경우에 나타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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