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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9.04 2014누1045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 8. 의약품 도소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후 2008. 12. 26. 창작미술품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회사이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B은 2009. 12. 31. 기준으로 원고의 발행주식 중 91.63%를 보유하면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 외에도 B은 주식회사 C(B과 그 특수관계인이 100%의 지분 보유, 이하 “C”이라 한다), 주식회사 D(B이 발행주식 100% 보유, 이하 “D”이라 한다. 이하 B, 원고, C, D을 통칭하여 “B 등”이라 한다) 등의 회사도 소유운영하고 있다.

나. B은 2010. 9. 15. 미술품 매매알선(중개)을 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가나아트갤러리를 통하여 원고가 소유하는 미술품 중 I의 작품 J(이하 “이 사건 미술품”이라 한다)을 18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 대금 전액(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당일자로 자신 개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수령하였다.

다. B은 2010. 9. 16.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3,681,487,283원의 차용금(단기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010. 9. 17. 원고에게 차용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송금하였고, 여기에 맞추어 원고는 같은 날 B에 대한 18억 5,000만원의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회계처리를 마쳤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8. 9.부터 2012. 11. 6.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제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미술품이 대표이사인 B 개인 소유 미술품으로 간주, 매각되어 그 매득금으로 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졌다.

마.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원고는 2012. 10. 1.자로 앞서 본 단기대여금 회수에 관한 회계처리를 모두 취소하고 보유자산 매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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