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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나430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은 부산 수영구 C건물 102호에서 D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E은 위 중개사무소의 무등록 중개보조원이다.

나. 피고는 2012. 2. 29.경 B과 사이에, 공제기간 2012. 2. 29.부터 2013. 2. 28.까지, 공제금액 1억 원으로 정하여 공제가입자인 B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은 2012. 4. 5.경 임차할 아파트를 물색하고 있던 원고에게 부산 수영구 C건물 1512호를 소개하면서 자신이 소유자 F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와 2012. 4. 11.경 B의 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F, 임차인 원고,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0만 원,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4,500만 원은 2012. 4. 12.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E은 위 임대차계약서 중개업자란의 B의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2. 4. 12.까지 E에게 보증금 5,000만 원과 1년치 월세 120만 원을 모두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

마. F은 2013. 4. 15.경 원고에게 자신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5만 원으로 임대계약을 하였다고 하면서 확인을 요청하였고, E은 F이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는 이중으로 작성된 것이며, 그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원고 이름 옆 도장은 자신이 임의로 날인한 것임을 실토하였다.

E은 2013. 4. 17.경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2013. 4. 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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