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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3가단2729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는 2007. 3. 26. 피고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 소유 건물의 4층 중 2분의 1씩을 임대기간 2007. 4. 30.부터 2010. 4. 29.까지,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75만 원으로 정하여 각 임차하였다.

나. 위 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는 원고의 처 G에게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2008. 12월경 회사 채권자들이 위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을 압류할 것에 대비하여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H 등 회사 직원에게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지시하였다.

다. H 등은 2008. 12. 17. ①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해당사항 없음’, 임대인 피고, 임차인 주식회사 D으로 된 임대차계약서, ② 위 임대차계약서의 단독 임차인 주식회사 D가 위 5,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 ③ 양도인 주식회사 D, 양수인 원고로 되어 있고,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서상의 5,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청구권 양도를 승낙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서를 각 작성하면서, 피고에게는 ‘월세 없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러한 임대차계약상 임대보증금을 양도, 양수하는 내용의 위 임대차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서를 작성한다’는 의도를 숨긴 채 “아파트 신축 분양 시행사업을 위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 한다”고만 말하고 피고의 도장을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 위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서의 임대인란에 피고의 도장을 찍었다.

H 등은 위 각 서류를 그 무렵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가 2010. 5. 3. 피고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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