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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나1063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20.경 피고로부터 보령시 C에 있는 150마력의 권양기 1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한 권양기는 ‘보령시 F에 있는 250마력의 권양기’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가 낙찰받은 권양기(‘보령시 C에 있는 150마력의 권양기’)와는 별개의 권양기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형사절차 및 민사절차에서 피고의 위 주장이 배척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한 권양기는 ‘보령시 C에 있는 150마력의 권양기’로 E가 낙찰받은 것임이 인정되었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한 권양기는 ‘보령시 C에 있는 150마력의 권양기’라고 인정된다.

(이하 ‘이 사건 권양기’라 한다)를 51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권양기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2. 4. 23.경 D에게 이 사건 권양기를 6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권양기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권양기는 사실은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 이를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E의 소유였다.

E의 고소에 따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2012년형제6221호)은 2012. 11. 30. 피고에 대하여는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업무상과실취득죄로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E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가단7080호로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여 2014. 5. 14.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E에게 이 사건 권양기의 시가인 76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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