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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15 2016고단10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0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4. 02:05 경 이천시 C 피해자 D( 여, 38세) 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는 피해자의 말에 계산서를 갖고 오라고 한 후 받은 계산서를 2번 찢어 버리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채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날 02:05 경부터 02:45 경까지 " 내가 아까 계산 다했는데 씨 발 또 계산을 하라고 하냐,

씨발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 D, 피해자 F과 시비를 하면서 피고인이 앉았던 테이블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08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또 한 2016. 9.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22:00 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여성 속옷 매장 앞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매장 현관 유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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