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항 소심 재판 계속 중에,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과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기소되어 1 심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 D, F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 문 제 1 쪽 제 15, 16 행의 “ 피고인은 2016. 2. 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며, ”를 “ 피고인은 2016. 2. 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3.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