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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3 2018노18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E과 공모하여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정신 지체장애 3 급 인 18세의 D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한 점, D과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과 공범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을 D에게 교부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점, 피고인은 2017. 8.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을 선고 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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