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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19 2016고단8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경 강원 화천군 간 동면 구만리에 있는 화천 수력발전소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의 ‘C’ 번호판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고, 그 무렵 공기 호인 위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신고 49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자신의 것처럼 운행하여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 기호를 부정행사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16. 16:17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시장에 있는 ‘ 춘천 닭 갈비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평화로 331에 있는 ‘ 굴 바위 민박’ 앞길까지 약 4km 정도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의자 습득 이륜차 번호판 관련), 각 차적 조 회서, 피의 이륜차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 구 자동차 관리법’ 이라 한다)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와 공기 호부정 사용죄 상호 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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