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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3 2017고단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15:10 경 강원 화천군 하남면 화천 체육관 앞 노상부터 같은 군 화천읍 대 이리 한옥 펜 션 앞 노상까지 2.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 (SM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다음지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003년 및 2006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378% 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매도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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