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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강원 고속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21:30 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38-5에 있는 화천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를 붕 어 섬 쪽에서 터미널 입구 쪽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터미널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화천 시외버스 터미널 입구로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기 전 전방 및 우측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버스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21 세) 을 위 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앞 바퀴로 밟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향후 치료방법이 없는 좌측 주관절 이하 부의 감각 및 운동기능이 없는 상태로 절단상태에 준하는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주치의 자필 소견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좌측 팔의 절단상태에 준하는 중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사고발생 2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 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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