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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2 2016고단26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 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4 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11. 1.부터 2016. 4.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837,520원 (2013 년 : 233,280원, 2014년 : 291,760원, 2015년 : 312,480원) 을 당사 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 11. 1.부터 2016. 4.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차 액) 14,221,522원( 총 22,721,522원 중 850만 원 지급) 을 당사 자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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