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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21 2017고단7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78』 피고 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 경 주식회사 D에서 퇴직한 근로 자인 E의 2014년 8월 임금 2,090,00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46,862,000원( 근로 기간 E 2011. 5. 1.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F 2005. 8. 4.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을 당사 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 경 주식회사 D에서 퇴직한 근로 자인 위 E의 퇴직금 13,950,408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0,314,02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7』 피고 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5.부터 2017. 5. 10.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 자인 G의 201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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