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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6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귀금 속 제련, 정련) 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6. 1. 3.까지 근무한 D의 임금 10,500,000원 (2015. 6월 1,500,000원 7월 1,500,000원 8월 1,500,000원 9월 1,500,000원 10월 1,500,000원 11월 1,500,000원 12월 1,500,000원) 을 당사 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의 퇴직금 1,479,45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D이 공소제기 후인 2016. 6.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직접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D 과 사이에 추가로 합의 하여 합의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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