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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 ’에서 상시 근로자 약 8명을 고용하여 공중 접객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3. 위 ‘D ’에서 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E을 즉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D ’에서 근무한 위 E의 2012. 2.부터 같은 해 5.까지 4개월 동안의 임금 합계 8,000,000원( 월 2,000,000원 × 4) 을 당사 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E의 퇴직금 5,029,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 조, 제 26조 본문(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본문(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본문( 퇴직 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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