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000 (2017.05.16)
제목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2 후발적 사유
사건
2017누1076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05. 16. 선고 2016구합52000 판결
변론종결
2017. 08. 30.
판결선고
2017. 09.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①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12. 4.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원 및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②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12. 4.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5. 10. 5.자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