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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3 2015노99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중개업 질서가 흐트러짐으로써 부동산거래안전에 관한 공중의 신뢰에 해가 된 점, 원심이 약식명령상 벌금(300만 원)을 감액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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