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노30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이긴 하나, 피고인이 양도한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가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미 약식명령상 벌금액 3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감액한 점, 원심판결 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