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노30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이긴 하나, 피고인이 양도한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가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미 약식명령상 벌금액 3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감액한 점, 원심판결 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