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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4가단522683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6,985,5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2016. 9. 30.까지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4. 7. 17. 23:10경 피고 C 소유인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효령로 410 교차로에 이르러 그 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곳임에도 남부터미널 쪽에서 우성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뱅뱅사거리 쪽에서 남부터미널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직진 신호에 시속 약 95km의 속도(제한속도 시속 60km)로 직진하던 E이 운전하는 원고 소유의 F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C과 피고 차량에 대하여 대물배상 한도를 1사고당 1,000만 원으로 하는 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1호증, 을 1, 2,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은 각 피고 차량의 운전자 또는 보유자로써, 피고 회사는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통상적으로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를 녹색 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처를 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마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고, 위 직진 차량 운전자가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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