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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354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4. 6. 23. 03:1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은행 건물 1층 승강기 내에서 B과 대화하던 중, 같은 건물 10층에 있는 ‘H’에 가기 위해 승강기를 탄 피해자 I(21세)이 10층 버튼을 누르자 “야! 이야기 하는 것 안 보여 ”라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승강기가 10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승강기에서 내리자 따라 내리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찍고, 발로 좌측 골반을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용인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과 순경 L은 위 1항과 같은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2014. 6. 23. 03:16경 위 G은행 건물 10층 ‘H’의 입구 카운터에서 신고인 M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야, 끝났으니까 가”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K을 때릴 듯이 다가가던 중 위 L이 가로막자 양손으로 L의 오른팔을 3회 쳐내고 위 K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K의 가슴을 2회 쳐서 문 쪽으로 밀어냈다.

곧이어 경사 N, 경사 O 등 3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B을 저지하자 피고인 A는 위 L의 뒤쪽에서 팔로 L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뒤로 잡아당겨 L을 넘어뜨렸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위 N에게 머리와 몸을 들이밀면서 N을 벽쪽으로 밀어 붙이고, 피고인 B은 위 O의 오른쪽 발목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경사 N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위 K의 뒤통수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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