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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8.22 2018노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의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행위나 구체적인 활동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을 설득해 자수하도록 하는 등 수사에 상당히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죄단체에 의하여 계획적ㆍ조직적으로 행하여 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의 정도는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하고, 범죄단체가 존속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

또 한, 폭력 범죄단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범죄단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고, 그 혐의에 대하여 정당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원심 이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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