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6세) 의 삼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22:00 경 울산 남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 매트리스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권고 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삼촌, 조카 사이 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가 쪽 재산 문제와 관련된 피해자의 요청으로 오랜만에 함께 만 나 저녁 식사를 한 뒤 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