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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2.02 2016고합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18. 17:00 경 장수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 여, 7세) 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진술( 속기록)

1. 피해자 상담활동 기록지 사본

1.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13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 인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를 포함한 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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