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가합101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8. 27. 피고에게 액면금 39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6.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의 신청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갑 제3호증의1,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2. 판단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영수증을 근거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중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37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피고가 위 변제사실을 다투자 2016. 7. 14.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이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자인한 바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