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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3 2019고정861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라는 1인 인터넷언론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부천시 C건물, D호 내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E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F에 ‘G’ 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기사를 ‘H’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B 내의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물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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