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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17 2016가단2096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약 17억 원의 대여금 등 채권을 가진 사람이고, 피고는 C의 전처(前妻, 2006. 9. 1. 협의이혼)이다.

나. 2014. 9. 1. ① 광주시 D 임야 465㎡에 관하여 E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2014. 8. 20. 매매(매매대금 1억 4,066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F 임야 126㎡에 관하여 G로부터 피고 앞으로 2014. 8. 20. 매매(매매대금 3,752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이하 위 두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4. 9. 17. 채무자 H(C과 피고 사이의 딸), 채권최고액 2억 8,990만 원, 근저당권자 성남제일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 ① 위 D 토지: 2012. 9. 25.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억 9,900만 원) ② 위 F 토지: 2011. 8. 1.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억 2,870만 원), 2012. 8. 30.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억 3,930만 원), 2013. 4. 8.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200만 원) 는 모두 말소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은 C인데, C은 원고 등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모면할 목적으로 등기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셈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매수자금 상당 부당이득액 중 원고가 구하는 1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처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제 매수인은 C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① C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지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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