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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4 2015고단41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소재 ( 주 )D 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 경 중국 산동성 연 태시 내 산구 소재 상호 불상 컨설팅 사무소에서 지인을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 E(39 세, 남, 중국인 )에게 “ 내가 필리핀 일로 일로 섬에 있는 광산을 50억을 주고 샀다.

필리핀 광산에 투자 하여 구리나 니켈 등 광석을 추출하여 판매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 설비 및 설치 비 110만 위엔( 한화 2억원 상당) 을 투자 하면 1년 이내에 투자금을 반환해 주고, 자금 납입 일로부터 6개월 이 지날 시점부터 배당금으로 최소 100%를 보장한다” 고 투자를 권유하고, 위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자력이 전무한 상태였고 사업 진행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바, 위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선광기 제작비, 운반비 및 설치 비, 공장설비 및 전기 설치 비, 중장비 등 기계대금 조로 6억여원이 필요한 상태로서 피해자가 110만 위 엔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단기간에 4억여원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1년 내에 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2. 경 위 투자금 명목으로 인 민폐 30만 위엔( 한화 5,400만원 상당) 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2. 5. 14. 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금 인 민폐 576,000위엔( 한화 1억 300만원 상당) 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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